신고 7만790건, 구속은 226명…겨우 재판 가도 ‘초범이라 감형’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9440?sid=102
안지희 변호사는 “비슷한 성폭력 재판에서도 어떤 재판부는 피해자 측도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며 “일반 상해나 폭행, 살인 미수 재판서는 더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성폭력이나 스토킹이 범죄 혐의에 포함되면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폭행으로 다룰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법적 공백이 큰 셈이다. 교제폭력 피해 사건을 수차례 변론한 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해 계속 불안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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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언론인터뷰] 경향신문 2024. 9. 6.](/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