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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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희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란 목적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처벌규정이 생겨도 이에 맞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도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 의사를 묻는 식의 관행과 ‘반의사불벌죄’가 가정폭력사건에 남은 것은 법이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 틀이 변모한 만큼 지금의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친밀한 관계(파트너)’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정 폭력이 과거처럼 법률혼 관계 등이 아닌 친밀 기반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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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혜명
![[언론인터뷰] 경인일보 2025. 2. 12.](/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