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실혼)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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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실혼)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상간)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에서 혼인신고까지, 10년간의 신뢰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x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x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었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일을 함께 도와주는 등 내조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상간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A씨가 우연히 알게 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2. 부정행위 발견 후 신체적·정신적 고통

A씨는 202x년 x월경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골반이 골절되었고, 이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무릎에 염증이 생겨 보호 대를 착용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B씨는 발각된 이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각서를 쓰겠다고까지 했으나, 여전히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여보’, ‘보고싶다’, ‘라면 먹고 갈래’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성적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간녀 C씨는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 실전 조언: 제3자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할까?

현행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상호 간에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제3자가 그 부부관계를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가담한 제3자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또한 간통 여부(성관계)와 무관하게,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위자료 청구 금액과 법원의 판단 기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x년간 사실혼을 유지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

상간녀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

발각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A씨는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 중

B씨와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현실적 이유로 이혼을 유보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들은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6. 마무리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광주 변호사 안준표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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