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 방송, 디자인, 학원 강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과 방법을
직접 지휘·감독했는지 여부
-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 제공을 요구받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성과급이 아닌 근로시간·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업무 독립성:
제3자를 고용해 대행할 수 있는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경제적 종속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주요 판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 작가 사건
방송국과 외주 계약을 맺은
방송작가에 대해
대법원은 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주제,
분량, 형식을 지휘하고,
정해진 시간 내 대본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92450 판결).
즉 방송작가의 업무 성격이
개별적·창작적 요소가 있더라도
종속적 근로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학원 강사 사건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했더라도,
강의 시간·교재·교육과정이
학원 측에서 정해지고,
학생 모집이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강사의 자율성보다
사용자인 학원 측의 통제가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 체결 형태가 어떻든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보험설계사 사건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통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이고,
✔️근로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2867 판결).
4.학습지 교사 사건
한편 학습지 교사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학습지 교사의 교육 방법이
학습지 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이고
영업 시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소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 회사가 교육 방법을 세세히 관리하고,
✔️ 교사가 영업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며,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하도록
통제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6059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창작적 성격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업무의 시간과 장소 선택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크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형태보다 업무의 실질적
종속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1)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일이나 메시지
2) 임금 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3) 업무상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자료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사측과 근로자성을 다투는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소송에서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판례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의 권리 보장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노사 분쟁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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