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끝났을 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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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났을 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한병철 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실무 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성립 여부와 증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의 개념]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부여되지 않고, 해소 당시 존재하던 재산만이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분할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종료 시점 특정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사실혼을 주장하는 쪽은 관계의 실질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록, 공동명의 재산,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출생과 양육 등이 모두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유의점]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내역 조회나 부동산 등기 확인 등

강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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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증거 확보기여도 산정 논리입니다.

변호사는 사실혼 입증과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청구나 자녀 양육 문제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법률혼보다 입증 부담이 크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해소 시점과 기여도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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