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편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법률 분쟁 중에서 의외로 많이 만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지만, 갈등이 없을 순 없는데요, 때로는 갈등 수준을 넘어서
심하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하는 의뢰인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찾아오시게 됩니다.
'나는 그냥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틴 건데...'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의료 기록입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부위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멍이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날짜가 나오도록 꾸준히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위서를 작성하세요.
특히 "서류를 지키려고 버텼다"라는 방어적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먼저 몸을 잡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Q2. 직장 내 CCTV와 목격자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CCTV와 목격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CCTV는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보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망설이면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전후 30분 정도의 영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경우, 상황을 본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Q3. "서류를 지키려 버틴 것"도 폭행인가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상대방은 "버틴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르면, 본인의 업무상 서류를 지키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격적 의도'가 아닌 '방어적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몸싸움을 걸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시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다음 4가지를 명심하세요.
사건의 시작: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EX, 몸을 잡고 서류를 뺏어감)을 명확히 하세요.
행위의 목적: 당신의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순전히 방어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EX. 서류를 지키려고 버텼다"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 상대방의 힘이 더 거칠었고, 실제로 당신이 더 다쳤다는 점을 의료 증거와 함께 제시하세요.
업무 관련성: 당시 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였다는 맥락을 설명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바뀔 경우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5. 쌍방폭행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쌍방폭행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당신 역시 상대방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략은 당신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20년 경력의 더든든 조수진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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