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의 동거, 헤어질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기혼자와의 동거, 헤어질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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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의 동거, 헤어질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고연희 변호사

실제 상담 사례

최근 3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2년 전부터 기혼남성 B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부인과는 5년째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씨가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A씨는 2년간 함께 생활하며 가계를 꾸려왔는데,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입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1. 중혼의 문제: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명과 혼인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2. 법률혼 우선의 원칙: 아무리 별거 중이라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존재하는 한,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3. 사회질서 보호: 기혼자와의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면 혼인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없을까요?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완전히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거 전 명확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등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은 때로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2년간 진심으로 함께한 시간과 감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제도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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