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은 '성매매 계좌이체'부분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는 경우 업주의 계좌 내역 및 장부를 전수조사하여 일정 금액 이상 입금한 사람들을 일괄 입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여러 분이 상담 문의를 주시는데요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관련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한편, 우리의 판례는 아래와 같이 검사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즉 범죄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실제사안
피고인 A씨는 휴게텔 업주의 계좌로 18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금된 내역이 있지만 그것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 특히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시한 송금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8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실제 성매매 사실의 엄격한 입증이거든요.
기억해주세요:
계좌이체 ≠ 성매매 기정사실
금전 지급 + 성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함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변호인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성매매 혐의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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