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는 동업자였을까, 아니면 직원이었을까?
동업자였다면?(합의해지, 약정해지, 법정해지, 해지 후 정산 및 절차)
근로자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명목상 대표이사/이사도
형식상 혹은 실질적 동업을
끝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냥 "못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법적 지위가
'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해지 방식이 달라지고,
절차도 다르며,
나중에 뒤따라올 책임과 권리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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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업자였을까,
아니면 직원이었을까?
우선은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동업자였다면
내가 경영에 참여하고
수익도 지분대로 나눴고
의사결정권도 있었다는 얘기고,
반대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시받아 일했다면
그냥 근로자예요.
법원도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를 따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그리고 실무상 법원은
동업자 관계에 있는지,
근로고용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항상 🔺형식보다는 실질을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형태로 업무를 했는지,
월급은 받았는지,
지시는 얼마나 받았는지 등등의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죠.
동업자로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계약 해지'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 종료 또는
'부당해고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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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였다면?
1. 합의 해지
서로 "이제 그만하자"고 합의하면
동업계약은 장래를 향해 소멸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지 방식이죠.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지 않고 정리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해지합의서를 쓰는 것도 좋지만,
꼭 그게 없더라도
서로 계약대로 안 움직이고
따로따로 행동한 경우엔
묵시적 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묵시적 해지의 경우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즉, 둘 다 '이제 안 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굳이 해지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2.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활용 - 약정해지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영업 정지 시
계약 자동 해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해지가 가능한 사유들을
미리 꼼꼼히 기재해놓았다면,
그 사유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약정 해지는
⚠️계약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해지 방식까지
명확히 정해둔 계약서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바로 해지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도
바로 이 '약정 해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향후 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세심하게 넣는 게 중요하고,
이미 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면
해지 전에 그 내용을 다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민법상 법정 해지
계약서에 특별한 해지 조항이 없고,
합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민법상의 일반 규정을 통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9조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건 주로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동업계약처럼 공동사업의 성격이
강한 계약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동업계약은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민법상
일반 해지 개념이 아니라
📖'조합 해산'이나
'조합원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이므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고
일반적인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 1972.8.23. 선고 70나3202 판결
즉, 내가 진짜 동업자였다면,
민법 제717조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탈퇴 통고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문서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좋고,
이후 재산 정산이나
등기 말소 등의 절차까지 이어져야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4. 해지 후 정산 및 절차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사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폐업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동업 자산 목록을 만들고,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
남은 재산은 출자비율이나
약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정산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더 가져갔다"는 식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서와 정리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였다면?
근로자라면
퇴직 또는 부당해고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내가 스스로 나간다면 사직 개념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다면
해고가 돼요.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
임금 청구,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노2887 판결
정리하자면, 같은 바지사장이라도
내가 실제로 어떤 지위였느냐에 따라
해지 방식도, 법적 효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업자라면
민법상 조합 해산 절차,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 종료 또는 부당해고 대응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해지 후에는 반드시
등기 말소, 정산, 자산 분배까지 마무리해야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동업을 끝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내가 진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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