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진행을 한 것으로 편취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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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진행을 한 것으로 편취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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