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없음 

최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진행을 한 것으로 편취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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