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평소 이용하던 SNS인 트위터에 ‘요즘 칼을 가지고 다닌다. 수틀리면 찔러버리겠다’는 취지의 범죄 예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의 성립요건 중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소극적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진술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수인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일 뿐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