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불법 촬영]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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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할 것 

배경민 변호사

⚠️경찰 조사 연락 = 이미 수사 시작

경찰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짧은 한 마디가 판결문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혐의부터 확인

조사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불법 촬영 혐의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장소·각도·의도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 피의자 신분 여부 - 소환장을 받았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피의자라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압수수색 가능성 -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저장 장치에 대한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응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일부만 인정할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절차별 가이드

1️⃣ 조사 시작 전 – 의도 질문 대비

“왜” 또는 "무엇을 찍었는지" 질문은 의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답이 처벌 수위까지 좌우하니, 변호사와 입장을 미리 맞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조사 중 – 촬영물 보관·유포 여부 확인

단순 저장인지, 전송·유포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술 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3️⃣ 조사 후 – 불필요한 발언 차단

조사 종료 직전이나 주변 질문에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의 지침을 따르며, 불필요한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단순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의 시작 시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배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깁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사건 흐름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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