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업무파일 삭제했는데 고소당했다면?
"퇴사 전에 업무파일 삭제했는데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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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업무파일 삭제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이충호 변호사

최근 한 퇴직 근로자께서 억울하다는 사연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입사 전부터 존재하던 한글 파일을 본인의 개인 폴더에 복사하여 수정하며 업무에 사용했고, 퇴사 시 해당 개인 폴더(본인 이름 폴더)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전자기록손괴죄에도 해당된다며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이후 회사 측에서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퇴사 전 파일 삭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전자파일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의2)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기 폴더를 지운 것'이더라도:

  • 그 안에 회사에 필요한 업무 파일이 있었는지

  • 삭제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는지

  •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에 따라 처벌 가능성 유무가 갈립니다.

✅ 처벌 수위 및 방어 가능성

  •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기록손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 업무 목적상 사용하던 파일을 본인의 자료로 오인해 삭제했다면,

  • 삭제된 파일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 회사의 고소 시점이 노동청 진정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과 위법성이 약하거나 인정되지 않아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보복성 고소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정당한 대응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치 요약

  •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인 선임 필요

  • 회사 PC, 클라우드 등의 백업 여부 확인

  • 업무용/개인용 파일 구분 명확히 정리

  • 노동청 진정 내용과 시간 순서를 대비 자료로 확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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