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이혼, 조정제도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려면?
딩크족 이혼, 조정제도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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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이혼, 조정제도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려면? 

류현정 변호사



최근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진화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비롯해 아이 없이 맞벌이 부부만 거주하는 딩크족, 외벌이지만 아이가 없는 싱크족, 혹은 아이 한두 명만 기르는 경우, 동거만 하는 경우 등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가족을 구성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형태가 다변화함에 따라, 혼인하였다가 정리를 할 때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딩크족이라면 함께 경제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보다도 재산을 합치지 않은 채 관리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였을 때 서로 의견대립이 심하여 이혼 과정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딩크족 이혼 절차를 빠르고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당사자로 고민하는 중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신 후, 관련 조정절차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딩크족 재산분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자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없이 맞벌이로 살아왔다면 상대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기가 쉬운 만큼,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렇게 협력하여 축적한 자산을 법률혼의 청산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억지를 부리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흔한 것입니다.

딩크족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불리한 입장이니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해당 개념은 혼인 기간 동안에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책사유가 존재하여도 반드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딩크족 부부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어 위자료를 받더라도, 재산배분에서는 내가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의자가 나라고 해도, 사실상 상대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경우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를 비롯해 상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폭력을 당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

만일 상대와 의견대립이 심하고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협의보다는 조정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협의보다는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칠 수 있으면서도, 재판보다는 빠르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절차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서는 실제 재판을 통한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재판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지만, 조정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컨대 내가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납득한다면 그대로 조정을 통해 법률혼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조정절차, 협의보다도 빠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협상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보다 빠르게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만큼이나 강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만일 결과에 따르지 않는다면 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서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특히 딩크족 부부라면 아이가 없어 재산만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더 이상 대면할 필요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한다면 갈등의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협의보다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딩크족, 자녀 문제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혼의 사유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인데요. 예컨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아닌, 일방이 갑자기 아이를 원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일방의 변심에 의한 출산 요구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혼인 전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자녀를 낳자고 요구해서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객관적인 원인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아온 딩크족 부부의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수반합니다. 감정보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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