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불법촬영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불법촬영 

김범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경찰 조사 때부터 법승 변호사가 참여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거짓말 탐지기 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과 수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관련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단정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의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담당 변호사가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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