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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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장세훈 변호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요?

성매매 관련 수사는 주로 현장 단속이나 신고 등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일명 ‘실장’)와의 메시지 내역, 매매대금의 이체 기록 등이 주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성매매 횟수가 많거나 여러 업소를 이용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기소유예가 아닌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다고들 하던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불입건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여실제로 불입건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처벌이 더 무겁게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성매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불입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입건 또는 불송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수차례 업소를 방문했거나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사전에 충분한 법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재범이라면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노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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