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가 피고소인에 의해 장기간 무단 수집·복제되어, 피고소인 운영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크롤링 경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이 판매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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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