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면?
출근길, 퇴근길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간주되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공중과밀장소 성추행 혐의란?
적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장소 요건 :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간
행위 요건 :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과기록 : 형사처벌 시, 정식 형사기록(범죄경력) 남음
기타 영향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가능성 있음 (경중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 故의도 아닌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가
▶ CCTV, 목격자 유무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현장 체포 여부 및 당시 태도, 진술 기록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불분명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무심코 진술을 잘못하면 불리한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는 현장 정황과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특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리 판단에서는 "고의", "의도",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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