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 과세방식
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유산세)의 특징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나.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유산취득세)의 주요 내용
(1) 과세대상의 변경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 납세의무 범위의 조정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3) 간주상속재산의 취급 변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봅니다.
(4) 법인 관련 규정 개편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상속공제 제도의 개편
가. 인적공제의 변화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 배우자공제: ➀(A+B)×C, ➁30억 원 중 작은 금액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
B: 모든 상속인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재산가액의 합계액
C:「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 그 외의 경우 2억원
*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
[예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1,285,714,285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받고, 자녀들은 각자 법정상속분인 857,142,857원 중 5억 원을 공제한 후 각 357,142,857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상속인 간 협의한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재산 중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제 대상 주택 등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라. 공제적용 한도 규정 개편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개별 공제 제도에서 공제 적용 여부,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4. 상속재산 분할 및 세액계산 특례
가.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합니다.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 내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신고·결정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5년 3월 19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고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은 2026년 7월 1일까지
나.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에 대한 처리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이 당초 우회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합계보다 큰 경우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방식의 개편은 상속인의 실질적인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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