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부 관계가 악화되자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을 진행한 결과,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55%가 인정되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온
![[이혼] 재산분할 55%, 양육권, 양육비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