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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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못 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맡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받지 못했던 기간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 양육비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나 연금 등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양육비 지급 관련 증거자료(예: 양육비 지급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경우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인 법적 방법이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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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바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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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최신 판례: 2024년 7월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제재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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