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동 아청물 제작 및 유사강간,아동 성매수,아동학대 무죄
15세 아동 아청물 제작 및 유사강간,아동 성매수,아동학대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15세 아동 아청물 제작 및 유사강간,아동 성매수,아동학대 무죄 

김현중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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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는 15세로서 중학생 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나이가 중학생으로서 15세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이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후 현금을 주고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한 딜도를 작동시켜 피해 아동의 질 안에 넣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직접 피고인을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아동과 공조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피고인은 구속수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모두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범죄 혐의들 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 받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피해 아동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나이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사안 이었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15세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 뿐 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X계정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에 본인의 나이를 기재 하였고, 피고인과 라인으로 대화하면서 피해 아동의 나이가 15세임을 밝혔으며, 피고인을 만나서도 본인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교복을 입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중요 하였고, 피해 아동의 경찰 진술과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사이에 진술의 변경이 이루어 진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당 진술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애초에 피해 아동의 기억의 부정확함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나이를 밝힌 시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밝혔는 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은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성인과 성매매를 한 적이 다수 있기에 다른 남성들과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가 15세로서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12도7377)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 아동이 자유롭게 담배와 전자담배를 소지하여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 아동이 성인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과 관련된 범죄 혐의인 아청물 제작, 미성년자 유사강간, 미성년자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성인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성인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 이었고,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성매수 혐의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은 성인에 대한 유사강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없이 징역 2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 이었기에 유사강간에 대하여 무죄를 받는 것이 두번째로 중요 하였습니다.

이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 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 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경찰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유사 강간이 이루어진 시점, 유사강간의 시간, 피해 아동이 거절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일부 진술 변경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왜곡 내지 표현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긴 어려울 정도의 모순점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이 아무리 미성년이라고 한들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수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해아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과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은 상태 이었기에 합의를 할 수 없었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아청물 제작, 미성년 유사강간, 미성년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소 하였고, 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아청물 제작, 미성년 유사강간, 미성년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인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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