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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