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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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도입 

주현빈 변호사

형사전자소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됩니다.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나 도면, 사진, 음성, 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등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종이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미 2024년 10월 19일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은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의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포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입니다. 참고인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KICS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도 제공합니다. 범죄 사실이나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조서와 판결문 정보를 제공하며,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KICS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사건 접수와 처리, 공판 지원, 정보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은 전국 67개 검찰청에 전자화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 조서 열람·서명용 터치모니터, 장거리 참고인 온라인 조사용 웹캠 및 스피커폰, 전자영장 집행용 모바일 단말기 등이 설치됩니다. 대법원 역시 2025년 1월부터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 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형사전자소송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차세대 KICS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각 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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