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출 병원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61.83%
과다지출 병원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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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출 병원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61.8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1.83%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가족의 병원비로 인해 적지 않은 채무가 발생했고, 갚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들어도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맞벌이로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꿈이 있다면 자가를 마련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받았던 건강 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수차례의 수술과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으나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포기했던 것이 안타깝게도 보험이었습니다.

몇 년 간의 고생 끝에 배우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채무자에게는 적지 않은 빚이 남아 있었는데요. 자녀들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학생이다 보니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 했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4,607,771원

재산 가치 : 7,536,365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355,774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109,04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9,925,620원

탕감률 : 61,83%

④ 사건의 쟁점

대부분의 채무가 병원비와 생활비였기에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61.83%로 적지 않은 채무를 탕감 받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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