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스트레스 없이 끝내는 법
손해배상

이사, 스트레스 없이 끝내는 법

이사업체 선정부터 피해 예방까지

By로톡 시끌법적 팀

이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직접 이삿짐을 옮기는 대신 전문 이사업체를 이용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삿짐 포장부터 운송, 정리까지 해주는 포장이사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포장이사업체를 중계하는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피해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포장이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350건, 피해 구제는 51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업체 이용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이사업체 계약 및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물건 파손한 이사업체, 법적 보상받는 방법-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이사 후 생기는 가구 스크래치 같은 문제, 보상받을 확률 50%도 안 됩니다.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대부분의 짐을 포장해서 옮겨주는 포장이사는 일반이사보다 수십만 원 비쌉니다. 포장이사를 맡긴 A씨는 이사 후 멀쩡했던 물건들이 훼손된 걸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이사업체는 포장을 더 잘해달라고 미리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고객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B씨는 삼족오 조각상을 포장,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송장에는‘돌-파손주의'라고 등록했고 운송인도 비닐, 골판지, 청색테이프를 써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배송 중 물건 일부가 깨졌고 B씨는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B씨가 운송인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금의 70%만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일단 이사업체 계약은 통화로 끝내지 않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사 날짜와 시간, 화물의 종류와 수량, 귀중품과 취급주의 품목, 청소 및 에어컨 무료 설치 여부, 추가 서비스 여부 항목도 넣고 이사가 끝났다면 업체 직원과 물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훼손된 게 있다면 사진 찍고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보상을 안 해준다면 소액사건 재판의 경우 1번의 재판으로도 결론 낼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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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소비자 피해사례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유형 중 이사화물의 훼손 및 파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 위반, 분실, 부당요금 요구 순으로 피해 구제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포장이사업체가 일 안하고 그냥 갔습니다.

질문자는 이사업체와 포장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 측에서 이삿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는 업체가 철수한 뒤 급하게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사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이사업체 계약서 위반 상담원문보기

이사업체 사장이 직접 집에 와서 견적을 내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짐을 다 싸주긴 할 텐데 자잘한 짐이나 중요한 짐은 저희가 싸도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 주면 박스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이사 진행하는데 오자마자 포장이 하나도 안돼있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진행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소리 하길래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제야 하는 말이 우리가 짐을 다 싸놨어야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사 진행 못하고 안 한다고 그대로 철수했는데 저희는 당일에 급하게 다른 업체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고 제시간에 출근하지도 못했습니다.

강민경 변호사 사진

강민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철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계약서상 포장일체를 업체에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사 당일 업체가 질문자님께 포장을 요구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당일 찾으신 다른 업체에 준 돈과 문제업체에 준 돈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Q. 이사업체가 제 저금통을 털고 닌텐도를 훔쳐갔습니다.

질문자는 이사업체 직원이 자신의 저금통을 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이사가 끝난 후 닌텐도가 들어있는 파우치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계약서에 이사업체 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이삿짐을 도난 당했어요.원문보기

어제 이사하다가 이삿짐 업체에서 온 사람이 우리 집 저금통을 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빨리 이사를 마무리하고 아이를 하원시키러 가야 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사가 마무리되고 닌텐도가 들어있는 파우치(100만 원 상당)도 가져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사진

이연랑 변호사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

1. 이삿짐 업체에서 온 사람이 저금통을 털고 닌텐도를 훔쳐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배상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사진

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일단 직접 물건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업체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사업체 직원들의 고의, 과실 책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포장이사 중 TV가 파손되었습니다.

질문자는 포장이사 중 TV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지만 포장이사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서 질문자는 잔금 130만원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60만원은 TV A/S처리 이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사가 완료됐다면 우선 잔금은 지급하고 이사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포장이사 중 파손된 TV에 대한 업체의 책임과 잔금 지급 문제원문보기

포장이사를 하면서 TV가 파손되었으나 업체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잔금 130만원 중 70만원은 지급했습니다. 60만원은 TV A/S 처리되면 주겠다고 했으나 수리불가하다고 하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장이사 나가는 날 전날 밤에 찍어놓은 TV사진에는 해당 부분에 기스가 없었습니다.

  • 당일 이사팀장이 파손되어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손자국 및 기스가 나있는 것을 고지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포장이사가 들어오는 날 확인해보니, 사진에도 없었고 저희도 못봤던 부분에 기스가 대량으로 나 있었고, 이사전후 사진을 제시했지만 업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사진

김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이사가 완료됐다면 잔금 지급은 해야합니다. 이사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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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잔금 지급 거부는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분쟁의 시작일 뿐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은 이사 전날 밤에 찍어둔 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TV가 이사 전에는 파손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사팀장이 다른 부분의 손상을 언급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는 업체 측에서 TV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 소비자분쟁 판결사례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앞서 상담 사례를 통해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이사화물 분실, 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고객의 사정 때문이라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사업체가 재물을 훔친 정황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 이사업체와의 분쟁에 대한 판결사례를 통해 이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체 과실 없음: 무리한 요구로 이사업체가 철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사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이사 당일 작업자들에게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신발을 벗고 작업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닥에 깔개를 깔고 덧신을 신은 채 이삿짐을 운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운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이삿짐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

이사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이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판례 원문보기

이삿짐 운송 시 신발을 신고 덧신을 착용한 후 깔개, 카트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통상적인 작업 방식인 점,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이삿짐 운송계약의 특성 상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피고 측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에 고객의 사정으로 작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사업체는 운송을 중단한 권리가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10. 30.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사업체 과실 없음: 이사업체가 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습니다.

원고는 이사업체와 계약한 후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이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

이사업체의 다이아몬드 반지 절취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원문보기

갑 제1, 2,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D 등이 원고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이나 D 등은 피고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민법 제35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사업체 과실 있음: 이사업체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업체와 1개월간 물품보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체가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는 기간에 누수가 발생하여 물품이 훼손되었고 원고는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

이사업체의 누수로 인해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판례 원문보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 누수 피해물품들이 대부분 원고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원고에게 특별한 정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어서, 그 훼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어진 장기간의 방치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당한 일상생활상의 불편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물품의 성격 내지 업종의 특성상 이사업자 또는 물류업자인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부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앞서 본 재산상 피해 발생 경위, 규모, 내역 등을 종합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 총정리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지금까지 상담사례와 판결문을 통해 이사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이사업체를 고르는 방법과 계약서 작성방법,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이사업체 확인하기

  1. 1. 허가받은 이사업체 확인하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허가이사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이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명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허가업체의 보험가입여부 확인하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사 중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 두가지 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적재물책임배상보험

    1. 운송업자가 사전에 정한 이동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운송중인 화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운송업자가 화물주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운송뿐 아니라 포장, 운반, 상‧하차, 정리 과정 등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이사업체 계약서 작성하기

이사업체와의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1. 1. 이사일시

    1. 2. 이사화물 내역

      1. 3. 작업인원 수

        1. 4. 귀중품과 취급주의 품목

          1. 5.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청소 및 에어컨 무료설치 등)

이사 후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고, 사진 등 피해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372소비자상담센터

  •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소액사건재판

  • -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상

  • -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함

지금까지 이사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업체와의 계약 전, 계약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피해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이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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