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서 위반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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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계약서 위반 상담

사장이 직접 집에 와서 견적을 내고 계약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짐을 다 싸주긴 할텐데 자잘한 짐이나 중요한 짐은 저희가 싸도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할때 연락주면 박스도 갖다 준다고했구요 당일 아침에 이사 진행하는데 오자마자 포장이 하나도 안돼있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진행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소리 하길래 결국 싸움이 일어났구요 그제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짐을 다 쏴놨어야 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사 진행못하고 안한다고 그대로 철수했는데 저희는 당일에 급하게 다른 업체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고 제시간에 출근 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보니 "출발지(현거주지) 이삿짐 포장일체 업체에서 해드리며"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어디로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임산부인데 아침부터 욕하고 저한테 소리지르고 하는 부분까지 추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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