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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파손된 TV에 대한 업체의 책임과 잔금 지급 문제

- 포장이사를 하면서 TV가 파손되었으나 업체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잔금 130만원 중 70만원은 지급했습니다. 60만원은 TV A/S 처리되면 주겠다고 했으나 수리불가하다고 하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장이사 나가는 날 전날 밤에 찍어놓은 TV사진에는 해당 부분에 기스가 없었습니다. - 당일 이사팀장이 파손되어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손자국 및 기스가 나있는 것을 고지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포장이사가 들어오는 날 확인해보니, 사진에도 없었고 저희도 못봤던 부분에 기스가 대량으로 나 있었고, 이사전후 사진을 제시했지만 업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사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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