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남’씨는 어떻게 개명했을까?
가사 일반

‘방귀남’씨는 어떻게 개명했을까?

개명을 고민한다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로톡 시끌법적팀

손고장난벽시, 경운기, 방귀남… 한때 개명으로 유명했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개명허가를 해주며 개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맘에 들지 않거나 창피해도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사회적으로 한 번 지어진 이름은 평생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는 개명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연예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개명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여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등으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하여 개명허가의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름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개명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에 대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명이 허가되고 기각되는 경우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귀남, 변태랑, 김치국?! 레전드 개명 명단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배우 김규리, 한다감, 임시완의 공통점, 모두 이름을 개명했다는 건데요!

(개명 전 이름: 김민선, 한은정, 임웅재)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2005년 방영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당시 주인공 삼순이 따라 개명 신청자가 폭발했습니다.

마침 나온 대법원 판결! 

이름을 변경할 권리도 행복추구권이다! 특별한 이유 없는 한 허가해라! 

그래서 나훈아 노래 따라 ‘손고장난벽시’로 개명하는 것도 사주팔자 바꾸려 개명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만약 개명이 범죄자 신분 세탁에 쓰인다면 어떨까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이들 중 일부가 개명 후 새 삶을 산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요.

가해자들이 보호처분만받고 전과가 남지 않아 가능했던 일입니다.

실제 전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개명 신청자의 수사, 범죄기록을 조회하는데요. 

여기서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과가 있어도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다만, 사기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전과라면 사실상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유예’ 중에도 개명이 어려워집니다.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평소 이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개명 신청한 A씨는 몇 차례 전과가 있었지만 집행유예라 실형을 살지 않았지만

법원은 A씨가 집행유예 사실을 숨길 위험이 있다며 개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개명신청에 대한 상담사례

2005년 개명허가 기준을 완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공적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분

내용

공공적 측면1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공공적 측면2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개인적 측면1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인적 측면2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출처: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개명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명을 허가했을까요? 대법원 소식지인 법원사람들(2014년 3월호)에서는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형 13가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 개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의 개명사유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명을 허가한 대표사례 13가지

구분

내용

1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

  1.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친족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경우

7

성명의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8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9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0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

귀화외국인들이 한국식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 개명신청과 관련된 로톡 상담사례를 통해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개명신청이 허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름은 유지하고 한자만 개명신청을 할 수있나요?

셔터스톡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질문자는 작명소에서 지금 사용하는 한자의 뜻풀이가 불길하다고 해서 한글이름은 유지한 채 한자만 바꾸려고 합니다. 과연 한자만 개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1

한자 개명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한자만 개명하려 하는데요. 부모님이 작명소에 가서 이름 받고 개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한자만 바꾼다면 딱히 나쁠 건 없겠다 싶어서 한자만 바꾸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개명 사유 관련해서입니다. 작명소 아저씨가 사유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보내주긴 했는데(작명소마다 한자의 뜻풀이가 불길해서 개명하는 게 낫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듯합니다. 관련 서류야 제가 준비하면 되지만 개명 사유를 쓸 때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듯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소율 변호사 사진

김소율 변호사

김소율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소율)

특별히 전과 등이 없다면 그 정도 사유만 적어도 개명 허가 납니다.

개명허가 신청등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므로 신청이유등은 꼭 거주지 변호사가 아니어도 검토가능합니다~


결혼이 엎어졌는데 이름 사주풀이가 안 좋다고 해서 개명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최근 결혼이 엎어지는 일을 두 번 경험한 후 자신의 이름이 사주풀이 상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개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주풀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2

사주풀이가 안 좋은 이름을 개명하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올해 37입니다. 이전부터 이름이 안 좋다고는 들었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최근 결혼상대와 결혼 진행과정에 엎어진 게 두 번입니다.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겹치게 되니 철학관을 통해 사주풀이를 들었습니다. 저의 이름에 음양오행이 불균형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고 단명에 조실부모 반려자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헤어지기까지 하니 개명해서 불균형한 이름에 대하여 바로잡고 싶어서 개명신청을 하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셀프개명신청하는 게 있던데 개명사유로 주로 어떤 내용을 쓰나요? 개명신청 불허 하게 되는 경우의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김지진 변호사 사진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1)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유도 개명사유로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2) 판례에 의하면, 범죄를 은닉할 목적이나 신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개명 불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홧김에 개명신청한 이름이 맘에 안 드네요. 원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수 있나요?

질문자는 홧김에 개명신청을 했는데 자신도 개명한 이름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해서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홧김에 개명신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예전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3

홧김에 개명을 해서 다시 원래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원문보기

스무 살 되자마자 기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대충 지어 개명을 했더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개명한 이름이 어색하고 남들도 어색해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재개명을 신청하고 싶은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 개명 전 이름으로 재개명하고 싶습니다. 개명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요. 개명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너무 흔하고 그때당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홧김에.. 했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사진

황보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1. 귀하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개명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이후 법원의 보정과 서류 누락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사진

이희범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개명시 의뢰인의 금융권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고,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다면 문제 없이 개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이름으로 다시 개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평범한 개명신청과는 다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명 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범죄자의 개명신청에 대한 상담사례

셔터스톡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앞서 대법원은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등으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하여 개명허가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 혹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쉽게 개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로톡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인데 스토킹을 당해서 개명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어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4

신용불량과 개명에 대한 상담글원문보기

현재 신용회복(실업으로 인한 유예 중) 진행 중이며 신용회복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연체가 존재합니다.

개명사유는 스토킹으로 인해 형사(판결완료/판결문 있음), 민사(기일 전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불안합니다.. 실제로도 위 사건으로 중증도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사진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1. 질문자님께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개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신용회복 진행 중이라는 점, 통신연체가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 요소인 바, 개명 사유(스토킹 피해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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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성인의 개명은 까다롭게 심사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 부분도 있어 개명 절차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진행을 해보실 승산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어도 개명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는 과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성명학적으로 도 좋지 않은 이름이어서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기소유예 기록과 개명신청 기각 가능성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로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으로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개명신청 시 기각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개명신청 시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소명자료를 안내도 될까요?

또한 만약 기각신청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개명 신청에서 기소유예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개명은 이름으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귀하의 개명 신청 사유인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성명학적 불운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개명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명자료 없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구체적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름으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정황을 아는 지인의 진술서나 확인서, 성명학자의 감정서나 의견서, 이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상담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 중에도 개명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가 개명을 신청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6

재판 중 개명의 영향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피의자가 재판 중 혹은 공소제기 전 개명을 하면 킥스(어플)이나 재판일지에 개명사실도 기록되어 올라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사진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1. 수사 또는 재판 중 개명을 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개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개명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3. 통상 000(개명 전 @@@)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김민희 변호사 사진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수사 중, 재판 중에 개명을 하게 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사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재판 중인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개명사실 신고를 해야하며 보통은 개명 후 이름(개명 전 000)으로 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수사 또는 형사재판 진행 도중일 경우 개명신청시 범죄이력에 진행 중인 해당 수사, 재판 내역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범행 은폐 목적 등으로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신청을 기각한 판례

셔터스톡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상담사례를 통해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개명신청을 기각했는지,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개명을 기각한 판례

이 사건의 개명 신청인은 과거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개명을 기각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4. 23.자 2010호파2085 결정

항고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 등을 느껴 왔다고 주장하면서 A 라는 이름을 B 로 개명하는 것의 허가를 구한다.

살피건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나,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명을 함으로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위험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반드시 개명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년동안 3번 개명한 자의 개명신청을 기각한 판례

이 사건의 개명 신청인은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 시 한자를 잘못 입력하였고, 성명의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판례

3번 개명한 자의 개명신청을 기각한 판례 원문보기

부산가정법원 2020. 3. 26. 선고 2020브9 결정 개명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1. 5. 31.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재훈(載勳)'을'세영(世渶)'으로, 2014. 6. 3. '세영(世渶)'을 재훈(재훈(載勲)'으로, 2016. 5. 3. '재훈(載勲)'을 '재훈(渽勲)'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 15. 또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명신청방법 알아보기

해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2024년 전국에서 가장많이 개명신청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위 개명신고 이름 현황에 따르면 ‘지안’이 83,267건 중 6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4년 전국 개명신고 이름 현황 Top10

순위

이름

건수

전체 비율

1

지안

662

8.17%

2

지원

609

7.52%

3

유진

541

6.68%

4

서연

478

5.90%

5

수연

444

5.48%

6

지우

422

5.21%

7

서현

416

5.14%

8

서윤

396

4.89%

9

지은

375

4.63%

10

연우

374

4.62%

10

지윤

374

4.62%

출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통계


한 눈에 보는 개명신고방법

개명을 하려면 우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1. 1.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명신청하고 개명허가 받기

출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1.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개명신고하기

      *정부24 개명신고 바로가기(우편, 방문접수)


  1. 지금까지 개명신청에 대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통해 개명이 허가되는 경우와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명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글에서 소개한 사례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명신청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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