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로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으로 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개명신청 시 기각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개명신청시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소명자료를 안내도 될까요? 또한 만약 기각신청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