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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과 개명에 대한 상담글

현재 신용회복(실업으로 인한 유예중) 진행중이며 신용회복에 포함되지않은 통신연체가 존재합니다. 개명사유는 스토킹으로 인해 형사(판결완료/판결문 있음), 민사(기일 전 합의) 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저의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있어 불안합니다.. 실제로도 위 사건으로 중증도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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