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회복(실업으로 인한 유예중) 진행중이며
신용회복에 포함되지않은 통신연체가 존재합니다.
개명사유는 스토킹으로 인해
형사(판결완료/판결문 있음), 민사(기일 전 합의) 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저의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있어 불안합니다..
실제로도 위 사건으로 중증도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의 개명은 까다롭게 심사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 부분도 있어 개명 절차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진행을 해보실 승산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1. 질문자님께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개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신용회복 진행 중이라는 점, 통신연체가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 요소인 바, 개명 사유(스토킹 피해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개명은 한번 불허되면 다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