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회복(실업으로 인한 유예중) 진행중이며
신용회복에 포함되지않은 통신연체가 존재합니다.
개명사유는 스토킹으로 인해
형사(판결완료/판결문 있음), 민사(기일 전 합의) 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저의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있어 불안합니다..
실제로도 위 사건으로 중증도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 개명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신용회복 진행 중이라는 점, 통신연체가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 요소인 바, 개명 사유(스토킹 피해 등)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개명은 한번 불허되면 다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