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와 제거,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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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와 제거,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불법 전단지가 불편한 당신을 위한 팁

로톡 시끌법적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식당이나 헬스장 전단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이러한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동도 의도치 않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측면과 회수하는 측면에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상담 및 판결 사례를 통해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고보면 불법이었던 전단지 배포 - 영상으로 보기

구청 허가 없이 배포하는 경우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이미지 출처: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먼저 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 받은 전단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배포해야 합니다. 

만약 구청 허가 없이 전단지를 불법으로 배포하게 되면 자치구 별로 크기에 따라 장당 5,000원에서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배포하는 경우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이미지 출처: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아파트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에 붙이는 전단지는 길거리 전단지와 달리 광고주가 아닌 배포하거나 부착한 주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했다면 주거침입죄, 경범죄상 광고물 무단부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이미지 출처: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는 해당되지 않아 불법입니다. 실제로 반려묘를 찾기위해 길거리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은 과태료 30여만 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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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에 대한 상담사례

벽에 전단지가 붙어있는 사진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상담 사례와 변호사 답변을 참고하시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해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1

전단지 배포 후 주거침입으로 조사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일쉬는날에 전단지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도끝났고일당도 받았어요 근데 몇달후 거기전단지업체 사장과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서 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에서 주거침입으로 누군가 고소를해서. 조사를받으라해서 조사를받으러 갔습니다. 경찰분께서 전단지업체측 사장이 조사받을때 제가 업체사장이란식으로 이야기를하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진술을했다네요.

전단지업체 사장은 제가물게될 벌금과 보상을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상요구는 어떻게얼마나 해야하나요?

벌금도 전과가남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사진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전단지 알바를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하게 된 경위,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내용상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더구나 알바를 시킨 전단지업체 사장의 태도나 지시 상황, 경찰에서의 회피 진술, 대리 보상을 운운하는 태도 등을 보아 상담자분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혐의 인정 및 진행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고소장 접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원문보기

전에 다니던 교회 건물에 전단지를 붙였는데

이걸로 교회 측으로부터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내일 경찰서로 나와서 붙인 사유 등 설명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에 저를 고소한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혹 무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사진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교회 내부에 교회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전단지를 붙힌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단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여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사례 3

재물손괴죄에 대한 이해와 불법 전단지 문제원문보기

새로 입주중인 아파트에 각 세대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외부 문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이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끝나면 종이는 제거 할것입니다.

문제는 각세대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외부에 불법전단지를 제거가 불가능하게 접착제로 부착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로 민원을 넣어봤는데 직접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이 아닌 종이에 붙인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종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산인데 재물손괴가 해당 안되나요?

아니면 불법 전단지를 부착한 사람을 아파트 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황성하 변호사 사진

황성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열

경범죄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특정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비밀번호 등을 누르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아파트 불법전단지 형사소송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안녕하세요.아파트 불법전단지 현관부착 형사소송하려고 합니다.

불법전단지가 하나의 아파트에만 부착하는게 아니고 여러개의 아파트에 부착을 하는데 하나의 아파트에서 소송하는 것과 여러개의 아파트에서 한번에 소송 할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나요? 여러 아파트의 의견을 모아 한번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각자 개별로 소송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것이 처벌수위가 더 높을까요 궁금합니다.

공형진 변호사 사진

공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의 수위는 소송을 제기하는 아파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전단지 현관부착죄는 경범죄처벌법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그 밖의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장소에 불법전단지 등을 붙이거나 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불법 전단지 관련 판결 사례

전단지를 떼어낸 흔적이 있는 벽

전단지를 붙이거나 떼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 판결문과 함께 두가지 상황에서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계석에 전단지를 붙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을 아시나요? 경계석은 미끄러워 잘못 밟으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전단지가 원인이 된다면 광고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사례에서는 광고주가 경계석에 비닐로 코팅된 광고 전단지를 붙였고, 보행자가 이 전단지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광고주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고정1182 판결 과실치상 원문보기

벌금 400만원

광고전단지를 피고인이 보도와 차도간의 경계석에 붙인 점, 피해자는 분명히 위 광고전단지를 밟고 미끄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고전단지를 붙였으므로 보행자들이 그 광고전단지를 밟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전단지를 함부로 떼어낸 경우

공동주택에 붙은 전단지를 함부로 떼어내면 안 될까요?

A씨는 아파트 계단 창문에 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지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냈습니다. A씨는 미관상의 이유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목적이 있는 전단지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훼손한 점을 들어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5148 판결 재물손괴,업무방해 원문보기

벌금 30만원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부착한 타인 소유의 전단 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관리비 징수거부와 같은 일정한 목적적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단지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서 그 전단지의 효용을 해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갖고, 이 사건 전단 지도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인이 포함된 집단 내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 속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표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의사표현 방법으로서의 이 사건 전단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이용에 직접적으로 불편이나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의 게시방법이 나 장소, 표현방법 등이 입주자인 피고인의 주관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로 인해 아파트의 공동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단지 배포와 회수는 간단해 보이지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 회수와 관련된 일을 준비중이시라면 이 글에서 소개한 주의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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