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단지가 단순 광고 전단지일 경우 큰 문제 없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2. 교회 내부에 교회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전단지를 붙힌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단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여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안인만큼 단순 광고성 전단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관련 분쟁 등이 예상되는 바 교회 분쟁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서오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회 관련 분쟁 문제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