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으신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상담 사안과 같이, 전단지 알바를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하게 된 경위, 당시 상담자분의 인식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만 내용상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더구나 알바를 시킨 전단지업체 사장의 태도나 지시 상황, 경찰에서의 회피 진술, 대리 보상을 운운하는 태도 등을 보아 상담자분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혐의 인정 및 진행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결국 전과에 해당하므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변호인 조력을 받거나 앞으로의 대응과 대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주거침입죄 및 유사사건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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