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한 이해와 불법 전단지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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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대한 이해와 불법 전단지 문제

새로 입주중인 아파트에 각 세대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외부 문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이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끝나면 종이는 제거 할것입니다. 문제는 각세대의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외부에 불법전단지를 제거가 불가능하게 접착제로 부착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화로 민원을 넣어봤는데 직접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이 아닌 종이에 붙인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종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산인데 재물손괴가 해당 안되나요? 아니면 불법 전단지를 부착한 사람을 아파트 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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