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9년 성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 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자 3,575명이 검거하고, 245명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뉴스에서는 관련 건으로 특별 취재까지 진행했었죠. (기획 취재 기사 확인하기) 최근 유사한 디지털성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디지털합성물로 인한 성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소위 ‘딥페이크 범죄’로 불리는 행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루머와 법적인 사실까지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목차
법 우습게 보는 딥페이크 범죄자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거 오바다"
“우리가 한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누군가는 우습게 보는 듯한 딥페이크 사건, 실제 처벌은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캡처
남자친구 태블릿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한 A씨,
경찰에 신고했지만요
딥페이크를 만들긴 했다! 하지만 퍼뜨릴 목적 없는 소장용이었다!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
결국 ‘혐의없음’ 종결…?
현행법상 딥페이크 처벌의 핵심은 ‘유포할 목적'이 있었냐 여부!
단순히 만들고 시청한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법에 허점이 많은 딥페이크 사건,
실제로 10건 중 6건이 집행유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억대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존재합니다
모델에게 누드 촬영을 제안한 B씨!
거절당하자 딥페이크로 노출 영상을 몰래 합성했고,
메신저에 올려 익명의 사람들에게 공유했죠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게 된 모델,
경찰에 신고했고요
범행을 인정한 B씨,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1억 원으로 합의! 형을 감경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루머 확인 - 공유만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딥페이크 범죄’는 허위영상물로 간주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전까지 관련법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되려면 ‘반포의 목적/행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만하며,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공포된 법안에 따라 공포일 이후부터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는 로톡 변호사 상담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원문보기
친구가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걸 알았는데 유포는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는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적발 당해서 처벌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적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으면 초범일텐데 처벌이 많이 쎈지도 궁금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허위 영상물 반포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혼자서 소장할 용도로 만든 것이라면 죄가 안 됩니다. 목적의 유무가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의자가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서 소장할 의도였고 실제 그러하다면 사건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를 저장한 PC를 해킹당하거나 제3자에 의해서 유포된 경우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 재판기관에 의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대상이 ‘미성년자, 어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소지만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미성년자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챗봇을 통해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5.8%라고 밝혔습니다.
▶ 로톡뉴스에서 관련 기사 확인하기
이처럼, 미성년자가 얽힌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단순히 소지만했으니까 처벌받지 않겠지' 라는 생각은 우선 접어두시고 변호사와 상황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딥페이크 변호사 상담 사례로 확인하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로톡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여 처벌받은 사례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관여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까지 모두가 참고할만한 상담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딥페이크 구독과 법적 책임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외국의 우리나라 연예인 딥페이크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유료 구독을 결제한 적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 서비스 이용시 해당 사이트의 딥페이크 콘텐츠 전체를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 유료 구독을 결제하여 시청만 하였다고 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입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설령 딥페이크라는 변형된 형태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를 시청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유료 결제한 이상 추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사, 카드사, 수사기관 간 협조를 통해 접속 내역과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시청에 그쳤다는 점, 해당 사이트가 전면적으로 아청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은 처벌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좋아요버튼 처벌받나요?원문보기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좋아요버튼을 누를뻔 한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클릭된건 아니고 누른상태로 손을 때지 않고 옆으로 손을 옮겼기에 좋아요 개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미수죄라던지 죄를 지은건가요? 좋아요 버튼은 눌러졌을때 눌러진 표시가 났지만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김현귀 변호사
김현귀 법률사무소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유포하지 않는 이상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법적 책임원문보기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굴러다니는 사진을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한 이후에 딥페이크는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난 후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유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호기심에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고 해외 사이트에서 모르고 제작하였더라도 처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이 해외 사이트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등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목적, 즉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 행위를 하였을 당시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의 고의 여부 및 고의의 정도 역시 판가름날 것입니다.
앞서 시끌법적 영상에서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모델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아래 변호사의 해결사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긋난 팬심이 딥페이크영상 제작 및 배포로 이어져 1억원의 합의금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종결된 사건
한진화
더글로리 법률사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일상 생활이 힘든 지경이 되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영상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인 관련 노출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긴급히 가해자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딥페이크 사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반포의 목적으로 허위영상을 제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떤지 빅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판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ow, PicsArt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례 원문보기
징역 4년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추징금 548,250 + 5년간 취업제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음란물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판매)·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 다수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포된 음란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비용을 받고 6회에 걸쳐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여 전송한 사례 원문보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죄사실
걸그룹 'T'의 멤버 'G'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위 구매자에게 SNS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합성 물을 반포하였다.
17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6개를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례 원문보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120시간 사회봉사 + 3년간 취업제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 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였고, 이른바 'N 사건'과 관련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유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직접 피고인의 지인이나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이를 반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
딥페이크 범죄가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버금가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현행범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AI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경우, 실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하나인데,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10월 16일부터는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도 처벌 대상이됩니다.
▶ 입법의안 상세정보 확인하기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이미지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딥페이크 피해자가 워낙 많다보니 ‘딥페이크 지도’까지 만들어져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까 고소장 작성부터 되게 어려웠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범죄 피해 사실을 입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데,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빠르게 대응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