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 로톡의 인기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행 관련 상담사례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되었던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한 번쯤 겪어봤을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상담사례까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강의를 듣는 학생, 직장인이라면 책(교재)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 ‘책스캔’, ‘교재스캔’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을텐데요.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로톡 상담사례 Weekly Hot 5
과거에 방문한 오피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응방법을 상담한 사례
경찰서로부터의 전화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원문보기
오늘 전화 한통이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번호랑 앞 3자리까지는 저희 지역 OO구 경찰서 번호랑 같고 뒤에 4자리는 다르더라구요. 찝찝한건 제가 최근에 오피업소를 몇군데 갔었는데 주소상 위 경찰서 관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적 있는 업소 한군데가 최근 단속당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스넘버에 검색해보니 지역번호와 앞3자리가 같은데 뒷4자리는 다른 번호로부터 OO경찰서 사칭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후기가 있어 일단 바로 콜백은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전화 한번 안받았다고 바로 집으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겠죠? 내일이나 다시 전화나 문자오는 경우도있나요? 대학졸업하고 회계사시험준비중인데인데 나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진로를 틀수도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조재황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의 부재중 전화로 바로 소환장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문자나 재차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합니다. 다만, 의심되는 전화번호로 직접 회신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전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조사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개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미국여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상담한 사례
클럽에서의 사건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그날 너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미국여자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여자는 그때 저를 구타하고 욕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맞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린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긴급조치를 경찰에서 취했고 저는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갔고 미국여자는 그때 쓰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이 조사했을때 클럽에서 cctv 확인결과 제가 만취한 상태로 여자를 더듬었다고 하고 병을 훔쳤다고 아는지인이 말해줬습니다.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것 같은데 홍대 클럽에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던데 그냥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마와 목 그리고 다리에 멍이랑 상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이미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여자를 추행을 했는데, 여자가 그에 대한 방어로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폭행한 것이라면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 여자가 고소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신고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피해자인지 고소한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권리가 달라지므로 그런 것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고든 고소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하여 상담한 사례
인스타 영상 구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원문보기
인스타로 영상을 구매했는데, 처음에 영상 3개를 구매하고, 나중에 한개를 구매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차단을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는 확실치 않고, 설령 미성년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히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인스타 계정을 탈퇴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미성년자였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어도, 상대가 미성년자면 처벌을 박을 확률이 있나요?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해당 영상의 내용 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라면 아청물이나 미성년자대상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됩니다.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밀양사건에 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밀양 가해자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씁니다.원문보기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명한 사건 가해자 동생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보관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을 '주장'이라고 소개했고,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약 3일 정도 글이 공개되었고 이후에는 비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블로그에 고소인의 정보가 특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실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스타 팔로워도 1,000 명 정도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공개된 정보로 인식하였습니다. 블로그에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버에 의하면 OOO OOO님이 가해자 OOO의 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략... "밀양사건 가해자와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쉽지 않겠슴등" 관련 내용은 위 두 문장이 전부이며 이에 따라 저는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경남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서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회사 근처인 서울에 있는 경찰서로 이관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사회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유예가 되었는데요.
정재익 변호사
변호사 정재익
공연성 관련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운영 방식, 접근성,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전파된 정도, 블로그 유입 경로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사실 적시 관련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정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방 목적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글의 전체적 취지, 표현 방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재PDF파일을 구매하여 해당 출판사로부터 고발 당해 상담한 사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00이라는 문제집을 22년도에 처음 지인이 pdf파일로 카톡으로 공유하여 받았습니다. 추후 23년도 6-7월경 00문제집에 다른 유형이 필요하여 네이버 카페에 문제집을 pdf파일로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료를 주어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pdf 파일은 제 개인적인 공부용도로만 사용하고 재유포나 판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4년 7/15 00문제집 출판사에서 제 온라인 메일로 내용증명서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과 민사소송 진행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총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은 35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
저작권 침해 가능성: PDF 파일로 문제집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본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 복제물의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용: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재유포나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이라도 불법 복제물의 취득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즉시 해당 PDF 파일을 삭제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판사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Focus ON - 전공책을 pdf 스캔만해도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할까?
강의를 듣는 학생과 직장인이라면 필히 교재를 구매해야합니다. 교재비가 만만치 않아 지인을 교재를 빌려 복사집에서 복사를 한다던지 (속칭 ‘제본뜨기’), 교재pdf파일을 당근이나 에타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재를 항상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태블릿에 저장해서 다니는 경우도 많다는데.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 '전공책 pdf 스캔' 고소감인 이유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아이패드로 전공수업 들을 때 책 pdf 파일로 만드는 법
1번 어플로 스캔한다
2번 복사집에 맡긴다
둘 중 하나는 불법입니다. 어떤 걸까요?
최근 대학생들이 로톡에 많이 올린 상담글
에타에서 전공책 PDF를 팔았다가 고소당했다는 내용!
하나에 겨우 몇천 원, 심지어는 기프티콘 한 장에 팔았더라도요
불법 복제본 판매는 저작권 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 선, 합의를 못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주로 받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의 취업 신원조회에 걸릴 수 있고요. 캐나다 등 까다로운 나라의 비자발급 불이익을 받습니다.
책을 PDF로 복제하면 반드시 나 혼자!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사적 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
하지만, “다만”으로 시작하는 이 조문에 따라(저작권법 제30조) 복사업체에 의뢰하는 건 불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복제해서 써야 하죠.
또, 시험기간에 많은 ‘족보' 찾는 글!
선후배 사이 돈 안 받고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요. 교수님 강의 몰래
녹음한 파일 공유도 마찬가지! 강의도 소설, 시처럼‘어문 저작물'에 해당, 허락 없이 공유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 30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교재를 직접 스캔하려면 시간과 수고가 발생하다보니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집에서 스캔한 PDF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 30조’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명이 교재를 1/N로 공동구매하여 스캔한 다음, 공동으로 나누어가지는 것은 저작권법침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로톡 상담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공책 PDF 변환과 법적 문제원문보기
전공책을 구매하고 태블릿에 책을 pdf파일로 전환하여 가지고 다니기 위해 학생들끼리 인쇄실에 감. 하지만 pdf파일로 바꾸기 위해 드는 돈이 많자 학생들끼리 돈을 모으기로 결정함. 제본을 위해 책을 제공한 사람에게 1/n씩 전공책의 돈을 제공, 책을 제본하기 위한 돈을 모아서 인쇄사분께 값 지불하여 pdf파일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책을 pdf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경우 불법이 아니게 되는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전공책 1권을 구입하여 이를 PDF로 변환하고, 다수가 공유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 및 공유 없이 각각 구매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책스캔, 교재pdf, 족보거래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제로 처벌된 판례는?
소위 말하는 시험족보도 저작권에 해당하는데 아래 판례를 살펴보면 의사 국가시험 실기/필기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책자에 복제, 수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판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원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 판매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된 판례 원문보기
벌금 1,000만원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시험문제는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위에서는 교재 거래와 pdf변환을 예시로 저작권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나,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되고, 걱정 되신다면 저작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