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영상의 내용 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라면 아청물이나 미성년자대상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됩니다.
2.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영상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신 후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자수하셔서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많이 파는 사람이라면 다른 구매자가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질문자님도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면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자수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본 후 자수가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되기 전에 즉시 자수하셔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