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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달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6월 초 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였습니다. 조사 시작 원인은 구글에서 한국으로 수사를 요청해 온 것이였고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이 10개정도 나왔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이 제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소지,시청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제 개인기기를 수사하셨고 당시 조사가 너무 급작스러워 포렌식 진행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압수수색 결과 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나오지 않았고 구글드라이브가 정지된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가져가셨습니다. 수색결과 영상물이 나오지 않자 수사관분들께서 수색증명서를 발급해주셨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판결만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진술 내용은 단순 호기심에 야동 사이트를 찾다가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링크가 있는 사이트를 보게 되어 눌러보니 영상들이 있는 탭들이 켜졌고 바로 껏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영상들이 다운로드 되었고 다운로드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삭제 했지만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실을 보고 자동 백업이 켜져서 해당 영상들이 업로드 된 것 같다고 추측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기억나지 않다고 진술-실제로 기억이 안남) 자동백업은 제가 쓰는 다른 구글 계정도 켜져있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님들이 구글 드라이브 내역을 받아 볼 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링크를 통해 받아진 영상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후 아청물을 보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으면 다운로드 사실과 업로드 사실 또한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일뿐더러 경제적으로 여유치도않고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도 않고싶습니다. 이번주에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조사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 주장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식의 주장이나 증명이 필요할까요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한적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