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동성을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행동은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를 소위 ‘스토킹(stalking)’이라고 하는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에서 정한 스토킹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이 실제 변호사 상담사례와 함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부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주: 해당 포스트는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입니다
날이 갈수록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이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1. 4. 20.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이 형사처벌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5가지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스토킹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여기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도 볼 수 있듯,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친 스토킹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스토킹처벌법 제3조와 제4조에서 한 번에 그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목차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으니 이번 포스트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스토킹’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온라인 스토킹’ 혹은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정보통신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사의 wi-fi나 LTE, 5G 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죠. 즉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말을 걸거나 사진, 그림을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말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방법원문보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 프사로 제 얼굴이 들어간 커플 사진을 유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사귀는 사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저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저와의 과거 대화를 업로드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형사적으로는 확실하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금전적 강제를 수단으로 해서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변호사 상담사례에서처럼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것에 그친다면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사생활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 상담사례와 같은 경우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여 스토킹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22. 10.21.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개정된다면 위 사례에서와 같은 행위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피해자 대처법)
누군가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다면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커, 신고와 고소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범죄사실을 알리는 ‘신고’에서 더 나아가,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하고 고소를 한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것이지만, 고소인의 경우
1) 검사가 불기소처분 등을 할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2)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59조),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 등(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비해 절차적 권리가 강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특히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❶ 고소인과 ❷ 피고소인, 그리고 ❸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계속 스토킹범죄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더 큰 강력범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공판을 거쳐 형벌을 선고받기까지의 시간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 아직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전화나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구치소에의 유치(留置), 즉 인신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온라인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처벌이 안 되면 보복할까 두렵습니다.원문보기
헤어진 애인에게 온라인으로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 수단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불쾌한 연락을 보내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번호로 하더니, 제가 차단하자 새로운 번호를 파고 다른 사람인 척 괴롭힙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연락이 오는데요. 괴롭힘의 내용도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진행할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했는데 처벌 안 되면 보복이 두려워 고민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힌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도가 심하다면 수사 도중에라도 잠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때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역시 잠정조치에 적극적입니다. 이는 최근 스토킹 가해자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토킹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앞서 살펴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쳐 스토킹범죄까지는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이거나,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비록 잠정조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3조) 및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는, ❶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잠정조치에 비하여 사법경찰관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어 신속하고, ❷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역시 포함되어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잠정조치와 달리 긴급응급조치는 불이행하더라도 현행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면(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잠정조치 등을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에 가해자가 해당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피해자가 받는 손해를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신청인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식입니다.
손해 배상의 목적 외에도 아래 변호사 상담사례에서처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실효가 있으니 김준성 변호사의 답변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원문보기
전 남자친구가 제 직장에 나타나 퇴근할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죽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고 "너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면 진짜 그 XX 죽여버릴거야", "갈기갈기 찢어버릴거야"와 같은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속적인 전화와 보이스톡을 겁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 표현이 아닌, ‘스토킹범죄’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관심의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동조 제2항), 우리 법은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로 몰려 위에서 말씀드린 잠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원문보기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서 접근금지를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때에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접근금지 등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접근금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접금금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 논의되고 있어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는 2022. 10. 21.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2022.10.19.)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잠정조치 불이해오지 법정형 상향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안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출처 = 법무부>
법무부 개정안은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 공백 상태이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잠정조치에는 가해자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다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스토킹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스토킹범죄에 선고되는 형의 수준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일상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