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가능합니다.
번호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며,
신고를 하게되면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조성)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법 교수·로스쿨 수석·서울대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 고소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