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로 부터 보호 받을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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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로 부터 보호 받을 방법

헤어진 남자친구가 카톡 프사는 저의 얼굴이 드러난 커플 사진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사귀는 사이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본인의 지인이 아니 저의 지인들을 팔로우 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와의 과거 대화를 업로드 합니다. 인스타 프로필 사진은 신고할거라고 하니 얼굴에 모자이크를 살짝 하고 실명이 들어나있던 카톡을 살짝 가리는등 애매한 행동으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전 부터 헤어지는 과정에 제 지인들을 끌여들여 제가 헤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저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의도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 명예회손이나 폭력, 욕설이 없다는 이유로 법의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또 신고하기 어렵도록 애매하게 발신제한으로 8통 3통 1-2통 전화를 합니다. 인스타는 점점더 많은 지인들이 팔로우가 되어가는데 저는 더욱 불안해져 갑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 지인들은 이게 무슨일인지 연락이 오고 저는 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야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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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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