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회사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관리시스템상 허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절대 적발될 리 없어’, ‘잠깐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문제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순간 회사의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고 횟수가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업무상횡령은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서 다양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벌 기준까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로톡과 함께 저, 홍석현 변호사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빼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횡령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횡령죄의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란?
따라서, 횡령으로 문제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판례에 따르면,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례, 더 나아가 사실상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즉, 반복되는 사무나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행위를 한 경우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356 판결 원문보기
[업무상횡령의 경우]
렌트카 회사 지점장으로서 지점에서 보관 중인 고객의 자동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
[단순횡령의 경우]
개인적으로 리스한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빚을 갚을 목적)으로 양도한 행위
업무상횡령죄의 사례
실제로 어떠한 경우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로톡에 올라온 상담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공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로톡 상담사례] 공금횡령 신고당할거같아요
회사자금 4800만원을 친구에게 이체하여 제 생활비 명목으로 썼습니다. 2월 초에 횡령을 하였고, 같은 달 23일에 모두 들통나서 일단 1000만원은 돌려드렸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전부 상환은 안 되고 한 달에 30-50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상담사례는 회사공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횡령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지만, 경제사정상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셨는데요. 아래 정리한 집행유예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의 업무상횡령을 알게된 경우
[로톡 상담사례] 회사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인출해가는 직원,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회사는 30년지기 친구(직원)에게 믿고 맡기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국세가 체납되고 4대 보험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확인 할 때마다 ‘실수했다’, ‘깜빡했다’,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와 낼 돈이 없었다’ 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해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자기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2~3억은 됩니다. 이 경우에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다음 상담사례는 직원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사례입니다. 직원이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다투어봐야할 경우
[로톡 상담사례]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는지와 처벌 수위
와이프와 함께 운영하는 법인대표를 지냈는데,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법인대표를 와이프에게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제가 3천만원 횡령을 했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통장을 살펴보니 손님 돈이 입금된 기록이 4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되는지, 처벌수위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상담사례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입니다. 회사자금이 개인통장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관건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급한 사정이 있어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까요? 모르고 회사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요?
네,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횡령을 저지른 사람)측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남의 재산을 자기 또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내 것인 것처럼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원문보기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물품인 태블릿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학교로 가게 되어서 물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태블릿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몇달 뒤에 학교에서 태블릿이 없어졌다고 새로 구매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갔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져온 태블릿을 구성품 빠진것 없이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의심이 간다고 교육청에 고발할거라고 하네요.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대표변호사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태블릿이라면 소유권이 학교에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보관하던 학교의 물건인 태블릿을 집으로 가져왔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모르고 가져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담 사례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오거나 처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 혹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 등 객관적인 정황상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횡령을 한 사람)은 피해자와 함께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개인교습팀장(F)에게 지시하여 일대일 개인레슨대금 일부를 피해자와 약정한 계좌가 아닌 개인교습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업사업의 수입 입부를 개인 소유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불법영등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업무상횡령죄 인정) 원문보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F에게 지시하여 일대일 개인레슨대금 일부를 피해자와 약정한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업사업의 수입 일부를 피고인의 소유와 같이 사실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동업사업의 수입을 피해자와 약정한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업무상횡령행위가 기수(성립되어 실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업무상횡령죄의 기수 시기에 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반면, 우리 법원은 공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공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이 소유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용도가 정해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죄 부정) 원문보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 판례에서는 재판부는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보관하고 있는 회사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자신이 보관하는 회사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관자가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관자가 없어진 회사 돈의 행방과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그 돈이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원문보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간접 사실로 주요 사실을 추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금횡령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또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다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을 회사 계좌로 돌려 놓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법원은 일단 횡령행위 당시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횡령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면 양형판단 시 고려가 됩니다.
횡령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처벌 수위일텐데요,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금액’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횡령의 액수가 (i)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ii)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금액에 따른 처벌 기준 >
유형 |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2022. 3. 1. 시행)>
형량의 가중/감경요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앞서 살펴본 <횡령 금액에 따른 처벌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가중, 감경 요소가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살펴야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정해놓았습니다. 그 중 주요 양형요소를 행위와 행위자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2022. 3. 1. 시행) 참고).
횡령죄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
[행위 측면]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 가담
[행위자 측면]
진지한 반성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횡령죄 형량의 주요 가중 요소
[행위 측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행위자 측면]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동종 누범
형량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상담 사례 중 ‘상사의 지시로 업무상횡령에 휘말렸다’는 내용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업무상횡령에 휘말렸습니다원문보기
회사에 첫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계약직 수습사원으로 입사한지 2주 째일 때 부서 내 차장급 상사가 다 사용한 회사의 소모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업체에 판매후 제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물품이므로 허가없이 임의로 판매해도 되는건지 5회 가량 질문하며 거부했으나, 상사는 언성을 높이며 강행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2일 후, 폐 소모품 판매 대금인 2만원이 제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상사의 지시 등이 귀하가 단순히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양형상 참작될 여지가 높습니다.
위에 안병찬 변호사의 답변에서와 같이, 업무상횡령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이라는 감경요소가 적용되어 기본 형량보다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
업무상횡령죄로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관심이 클텐데요, 이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상당한 피해를 회복(공탁 포함)한 경우에는 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횡령죄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횡령금액이 큰 경우(예를 들어, 1억원이 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담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노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원문보기
전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1억 4천만원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써주셔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2500만원을 먼저 드리고 다달이 받으시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실형을 살까요?
김용대 변호사
신후공동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1억 4,000만원의 횡령이면 실형 사안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기타 감형사유가 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업무상횡령이 의심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