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태블릿이라면 소유권이 학교에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보관하던 학교의 물건인 태블릿을 집으로 가져왔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모르고 가져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걱정되실텐데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