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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선고날인데요..

전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1억4천만원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이도 사장님께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써주셔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2500먼저드리고 다달이 받으시겠다고 하여 그렇게하기로했는데 무조건 실형을 살까요..? 검사구형2년입니다. 혹여나 항소심도 생각을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일 재판이라 너무 떨리기도하고 생각이많아지네요ㅠㅠ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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