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기준이 무엇인지,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두 가지 퇴사 유형의 정의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사사유와 실업급여 수급기준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정의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이나 결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있습니다. 즉,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유형
구분 | 내용 | 예시 |
|---|---|---|
해고/권고사직 | 회사가 경영상 이유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희망퇴직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불가 통보 |
사업장 폐업 | 회사가 문을 닫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의 파산, 청산 |
정년 도달 | 회사의 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 | 만 60세 정년퇴직 |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예외 사례 (판결문)
하지만 법은 예외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데, 이 내용이 바로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요약]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사업 양도·합병, 일부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
가족 간호 필요
-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나 휴가·휴직 불허
산업재해 관련 위험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동일 위험 노출
건강상 사유
- 질병·부상·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업무 전환·휴직 불허
임신·출산·육아·병역 등
- 8세 이하 자녀 양육, 병역 의무 등으로 업무 지속 불가, 휴직 불허
사업 내용 변경으로 불법화
-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금지된 업무 수행하게 된 경우
정년·계약 만료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 불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 일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사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고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원문보기
(중략)
나.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평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에 C과 B 이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원고가 신고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정정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2020. 4. 23. 원고의 B 이사와의 1차 면담에서 처음으로 사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1차 면담 당시 C은 애초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C은 그 다음날인 2020. 4. 24.B 이사와 2차 면담을 시작할 때도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나) 그런데 B 이사는 위 1, 2차 면담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C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C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아가 C에게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거나 또는 '니가 지금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제가 책임을 떠안고 제가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간접적으로 C에게 퇴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텔레마케터의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하락,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여부 원문보기
(중략)
⑥ 이 사건 회사의 현대카드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요강에는 입사 후 6개월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 25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멀티부서에서 근무할 무렵에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가 DCDS팀에서 근무하면서 9개월간 월 평균 28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은 DCDS팀에서 지급받던 월 280만 원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⑦ 그런데 원고가 멀티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실적급의 지급구조상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46% 이상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사유 상담사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직 의사를 번복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사직 의사를 번복 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원문보기
원래 2월 10일에 질병으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위법한 것 같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 2월 말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며, 계약서를 2월 말까지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한 차례 더 거부하자, 아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했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위법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본사의 말에 따라, 원래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4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본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기존 사직서대로 2월 28일 퇴직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까요?
김강균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번복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강요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사 과정에서 강요된 정황을 입증할 자료(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퇴사 경위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았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철회했는지, 아니면 사직의사를 유지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건강문제로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직장상사와 안 맞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두 달 전에 문제를 인지하여 그 상사와 접촉을 안 하도록 재택근무, 보고라인도 변경된 상태입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5명 이하라 다시 출근을 하려면 기존 팀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1. 기존 팀에 복귀
2. 해외본사에 있는 팀으로 이동
기존 팀에 복귀하는 건 제 생각에도 정신건강 의사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건강이 안 좋아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휴직을 해도 무급휴직이라 결심이 안 서고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의 실적은 좋았으며 몸이 아픈데도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며 직장상사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휴직, 퇴사를 하면 저만 손해 보는 거 같아 속상합니다. 그냥 몸이 망가질 때까지 버틸까 고민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팀이동을 하려면 해외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정정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1. 우선,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아서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부서나 업무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황을 보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 가능성이 있나요?원문보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영 악화 이유로 임금 체불 중입니다.
3월 10일 자로 지급되어야 할 2월 임금 3월 21일 현재에도 미지급 중이며, 12월 임금은 1월 13일 자로 지연입금되었고 1월 임금은 2월 10일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월 임금도 체불이 되어야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 거 맞을까요? 입사일은 9월 4일이며 4대 보험료도 연체된 전적이 있습니다.
김솔애 변호사
법무법인 창세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월 임금까지 체불될 경우, 퇴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퇴사사유와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A.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내용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는데, 자발적 퇴사인가요?
A.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압박이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사와의 대화 녹취,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니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대가일 뿐,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와 판례와 함께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사 사유는 단순한 사직서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확한 기준과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