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가능성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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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가능성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경영 악화 이유로 임금 체불중입니다. 3월 10일자로 지급되어야 할 2월 임금 3월 21일 현재에도 미지급 중이며, 12월 임금은 1월 13일자로 지연입금되었고 1월 임금은 2월 10일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월 임금도 체불이 되어야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거 맞을까요? 입사일은 9월 4일이며 4대보험료도 연체된 전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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