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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구분

원래 2월 10일에 질병으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위법한 것 같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 2월 말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며, 계약서를 2월 말까지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한 차례 더 거부하자, 아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했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위법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본사의 말에 따라, 원래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4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본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기존 사직서대로 2월 28일 퇴직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상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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