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회사를 2년정도 다니다가 직장상사와 안맞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도 먹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두달전에 문제를 인지하여 그 상사와 접촉을 안하도록 재택근무, 보고라인도 변경된 상태입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5명이하라 다시 출근을 하려면 기존 팀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1.기존 팀에 복귀 2.해외본사에 있는 팀으로 이동 기존 팀에 복귀하는 건 제 생각에도 정신건강의사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건강이 안좋아 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만 휴직을 해도 무급휴직이라 결심이 안서고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의 실적은 좋았으며 몸이 아픈데도 일을 제대로 처리했으며 직장상사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졌는데 휴직,퇴사를 하면 저만 손해 보는거 같아 속상합니다. 그냥 몸이 망가질 때까지 버틸까 고민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팀이동을 하려면 해외로 가야된다는 부분에서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64
#감사
#급여
#실업급여
#의사
#조건
#직원
#직장
#퇴사
#회사
#휴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