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4∼2022년 9년간 총 2,813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해당기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점죄의 14.9%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법적으로도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친족 간 성범죄의 법적 처벌 규정과 특수성, 실제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친족상도례와 가족·친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가.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범위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인정과 의리를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형을 면제받는 관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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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배제 이유
성범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에서 명확히 배제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한 재산범죄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셋째, 가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성범죄에 대해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어, 친족상도례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이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가정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
2. 가족·친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
가. 법적 가중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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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실혼 관계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970 판결)
나. 범죄의 특징과 위험요소
가족이나 친척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관계의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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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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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 간에는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성범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신고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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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 피해자는 가족 관계의 파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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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성폭력을 당하면 그 피해자가 속한 가족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범죄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속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생활에서의 존엄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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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애정과 증오, 의존과 분노 등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3. 친족간 성범죄 유형에 따른 상담사례 & 처벌사례
성범죄의 유형을 ‘성폭행 / 추행 / 디지털성범죄’ 의 3가지로 나누어 각각에서 발생한 친족간의 성범죄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과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어 처벌된 법원의 판례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족이 아닌 경우와 비교했을때 처벌 수위가 다르거나 대응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 성폭력/강간/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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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사촌오빠의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원문보기
1. 20살 사촌오빠가 17살 사촌여동생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함
2. 1차 진행은 23년 9월 추석 여동생이 자고 있을 때 --> 여동생은 착각한 줄 알고 넘어감
3. 24년 5월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보다 더 진전된 유사강간 손가락 삽입까지 이어짐 --> 이 때 인지 후 곧바로 고소 진행
이후 상황 : 여동생이 바로 친언니에게 이야기했고 친언니가 가해자와 연락해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 및 가해자의 인정을 받음 (녹음, 친언니도 2차례 다 범행 현장에 있었음 *자고 있는 새벽에 발생한 일)
가해자 태도 : 경찰조사, 검찰단계에서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함 다만 가해자 변호사 로펌이 최근 변경되었고 현재 변호사 선임이 3명으로 등록되어 있음 12월 중 1심 기일이 잡힌 상태
질문 :
1. 검찰 단계까지 피고인이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재판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2. 1심 피해자 증언은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트라우마로 힘들어 하기에 (심리상담 진행했고 결과지 제출함) 보호자가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엄마가 하는게 나을까요 언니가 하는게 나을까요? 엄마는 언니 또한 20대 초반으로 스트레스받는걸 걱정해 본인이 하겠다고 함, 다만 엄마는 사건현장에 없었고 언니는 현장에 있었으며 가해자와 직접적인 대화로 증거를 수집함 엄마가 해도 큰 차이 없을까요?
3. 예상되는 피고인 처벌 수위
4. 현 단계에서 우선 1심 때 피고인 입장을 지켜보면 될까요?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1.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말이 바뀐 이유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힘들고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는 것만 못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구요. 다만, 법정 출석시 증인 보호절차를 통해서 비대면, 비접촉,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증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직접 증언하는 게 맞습니다.
3. 친족에 대한 범행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4. 1심 재판 첫날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의견을 밝힐 것이므로, 이를 듣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언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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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서야 어린시절 큰누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동생원문보기
가족간 근친산간에대해서 상담을 원하고 작년에 통매음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여지친구와 힘든 시기를 보낼때 심리상담을 받게되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시절 큰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걸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연락을 했는데 1년 정도 연락을 씹었고 더는 안되겠다 싶어 매형한태 연락해서 연락이 닿아서 상담소에서 몇번 만나 예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심 어린사과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는것 그것을 바랬지만, 누나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미안한데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는 말만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더이상 연락하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저 또한 더는 참을수가 없어서 고소를 진행 할려고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시켜주고 싶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창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 시기에 발생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후 10년 또는 범죄 발생 후 최대 25년까지 유예될 수 있으며,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상대에게 증거 인멸이나 2차 대응 시간을 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의사가 확고하다면 내용증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고소장 접수와 증거정리, 상담 기록 등 정신적 피해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나가 부인하고 있고, 사과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고소 외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담기록, 당시 진술 일지, 치료 병원 내역, 심리전문가 소견 등이 피해 입증에 큰 도움이 되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아래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당하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관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친족 성폭력으로 인정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12년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은 2006년경 전처와 이혼 후 2013년경부터 피해자들의 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는 함께 적금을 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호칭했으며,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함.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부터 2021년 1월 9일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십 회 간음하거나 추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함.
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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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사촌 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미성년자 사촌 형원문보기
아들(13세)이 울면서 사촌형(17세)에게 당한 일을 고백했는데.. 사촌형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지만, 제 아들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상태로 이런 일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사촌형은 이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친척과의 일이라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사촌형의 부모, 아주버님내외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 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간의 일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 받고 싶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아주버님내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환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1. 사촌형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 또는 강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간의 행위라 하더라도 연령·성숙도·지위의 차이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촌형이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17세이므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추가 정황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가족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적으로 해결하려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 측의 회유·왜곡 가능성도 커지며, 피해 아동이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2차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촌형이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친권자(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치료비, 상담비 등 재산적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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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누나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원문보기
이런일이 전부터 있었대요. 남친이 자고 있을때 자주 일어났고 사촌 누나는 결혼 상대도 있는데 계속 그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 하면 안믿어 줘서 남친이 혼나고 증거모으려하면 폰 뿌셔버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야기 해도 안돼요. 그 이유가 사촌 누나에 결혼 상대가 경찰서에서 가장 높은데에 있다고 그러면서 신고가 안돼요. 그리고 사촌누나가 폰 뺏어서 확인하기고 하고 지금 사촌 누나가 계속 남친에 그곳을 발로 건들기도 하고 남친이 자고 있을때 강제ㅅㅅ를 해요. 증거를 모으기도 힘들고 경찰한테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돼고 남친 부모님도 믿어주지 않는데 저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김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인 남친의 사촌누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핸드폰을 부셔버리거나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강제 성관계 부분은 그 강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남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삼촌이 조카를 대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삼촌은 제사를 지낸 후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조카가 피고인 삼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사 후 잠든 조카를 추행한 삼촌 원문보기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여)의 삼촌으로 친족관계임.
2017. 8. 3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함.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C의 진술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함.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다.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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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사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단톡방으로 공유하는 대학생 사촌들원문보기
고2 여학생인데요, 지난 할아버지 제사때 저희 집안 모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남자 사촌들(대학생들)이 따로 모여있는 방을 지나가다가 제 사진이랑 다른 여자 사촌들 사진을 보고 웃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좀 더 지켜봤더니... 진짜 충격... 걔네들이 저희 여자 사촌들 가슴이나 다리 같은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더라구요. 심지어 자기네 친구들한테도 공유했다는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진짜 소름 돋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직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요ㅠㅠ 근데 이거 디지털 성범죄 맞죠? 가해자가 친척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퍼진 사진들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족 관계 깨지는 건 솔직히 좀 그렇지만, 이런 거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친척간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답답하고 무서워요ㅠㅠ
이도연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남자 사촌들이 한 행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귀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오히려 친족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 사촌 여동생들이 있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리시고, 여자 사촌들과도 공유해 함께 대응 방안을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효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반듯
말씀하신 사안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촬영범죄에 해당하며,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고소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서 압수영장 등을 신청하여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곳까지 공유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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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적 발달 과정을 촬영하는 배우자에 대한 고민 - 아동대상 성범죄? 이혼사유?원문보기
남편이 우리 아들(10세)의 성적 발달 과정을 기록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아들의 누드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것이 아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남편이 아들에게 옷을 벗게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단순한 성장 기록을 넘어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들도 최근 이런 촬영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누드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남편을 설득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아들의 권리와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혼까지 연결된다면 남편의 이런 행위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1. 아무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께서 촬영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기나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하였다면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차후 이혼 소송 시 유책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 우선은 남편분께 위법성을 고지하고, 자녀가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더이상 촬영하지 않겠다는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예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제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해 보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다만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지 않고 배우자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식 형사 사건이 아니라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여 교육이나 보호 관찰 등의 다양한 처분을 받게 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주신 것처럼 그 행동이 어느 정도 선을 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가족간의 문제라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 법적 대응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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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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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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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성범죄가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법
전문 상담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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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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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성범죄는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 치료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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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여성 긴급전화(1366), 법률구조공단 등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률, 의료, 심리,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 이상 '가족 내 문제'로 침묵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친족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받고 상황에 맞게 법적으로 대응해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